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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준 대상 기간: 2026년 8월 6일 ~ 2026년 12월 31일 23:59 (KST) 판정 기준: 해당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회에 법정 정년 연장(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 또는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원 발의, 위원회 제안, 또는 정부 제출 형태로 새롭게 접수되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될 경우 YES로 판정합니다. 확인 소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 등록된 의안의 발의/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26년 8월 5일 이전까지 이미 발의되어 계류 중인 기존의 정년 연장 법안들(예: 박홍배, 이용우, 서영교 의원안 등)은 본 마켓의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위 대상 기간 중 새롭게 접수된 신규 법안만이 유효합니다. 본 마켓은 질문의 문구대로 법안의 '발의(제출 및 접수)' 여부만을 판단하며, 해당 법안의 상임위 통과나 본회의 '통과(의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배경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에 따른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2026년 하반기 들어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은 정기국회 내 법제화를 공언하며 구체적인 법안 마련 및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가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청년층 일자리 축소 우려에 따른 정부·청와대의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 및 노사정 합의를 거친 새로운 형태의 단일 입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추가로 발의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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