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NO 15%
결정기준 판정 대상: 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대통령실·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안 일체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행정수도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이를 병합·수정한 위원회 대안 등이 포함됩니다. 해결 조건: 한국 시간(KST) 기준 2026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해당 법안(혹은 통폐합된 단일 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통과)될 경우 YES로 해결하며, 기간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NO로 해결합니다. 확인 소스: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의안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회의 심의 결과가 '가결'로 등록되거나, 병합 심사로 인해 해당 의안들이 '대안반영폐기'가 되고 그 대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경우 가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 이송 단계에서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법안의 실제 공포 및 시행 여부, 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결과 등은 본 마켓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경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으나, 대통령실과 국회 등이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분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핵심 기관 이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충청권 지자체와 민·관·정 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가 존재하여, 본회의 통과 및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최대 쟁점입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해 재투표 할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재명 임기 내 성사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정권 내 개헌을 할 수 있을까?
10월2일까지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된 검찰개혁안을 완성할수있을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에 성공할까?
2026년 하반기 대기업 채용에서 '중고신입(경력직 신입)'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재명 정부 2026년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할까?
올해 안에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까?
10월2일까지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된 검찰개혁안을 완성할수있을까?
2026년 11월 30일까지 '북미 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 회동)'이 실제로 개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