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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마켓은 2026년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또는 선거구에 대해 재투표(또는 재선거)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YES 결정 조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등을 근거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구에 대해 재투표 실시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경우. 혹은 선거무효 소송(또는 소청) 결과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해당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려 공직선거법 제197조 등에 따른 재선거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NO 결정 조건: 2027년 6월 3일 23:59 (KST)까지 위와 같은 재투표 또는 재선거의 공식 공고나 실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관련 선거무효 소송 등이 모두 기각·각하되거나 소송 제기 없이 선거 결과가 그대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판정 기준 및 소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및 공고(https://www.nec.go.kr),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또는 주요 중앙 언론사(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의 보도를 통해 교차 검증합니다. Background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최소 17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소 운영이 일시 중단되고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졌으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며 서울 지역 개표 중단 및 재선거(재투표) 실시를 정식 요구하고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거 불복 행태를 경계하고 선관위에 개표 완수를 촉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재투표 규정이 이번 사태에 적용될 수 있을지, 혹은 사후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 결정으로 이어질지가 법적 쟁점입니다.